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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외국인투자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외국인투자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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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 역사 자료 · 법인46012-920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6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 역사 자료 · 재국조1234-3787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901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