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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가 누구를 위해 제공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 및 2의 경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근로의 제공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인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이 되나 만약 그 외국인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2.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중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라함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회사의 급여수준에 의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을 받는 금액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출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해외근무 제수당의 범위.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소득 지급을 위임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갑종근로소득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이 됩니다.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을종근로소득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 중 물가, 생활수준,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을 고려해 회사 급여수준에 따라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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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901 (1975.12.31 회신),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0)
- 원 제목
- 외국출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