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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설합병하며 피합병회사별 감면기산일이 서로 다르다.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합병법인이 설립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본문(원문)
1. 법인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본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회답
1. 법인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한 사업연도로 보며, 신설합병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본다.
2.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의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수와 관계없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동안이다. 피합병회사들의 감면기산일이 다르면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게 귀속된 합병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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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34-3787 (1978.12.21 회신),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