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4회신일 1998.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홍콩 부동산을 협회 명의로 취득해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했다. 1998년 중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협회가 ‘88.12.31이전에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98년중에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89.1.1현재로 평가한 가액이 있고 그 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88.12.26)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부가액과 그 평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에서 협회 명의로 취득해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전체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외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있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은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지연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4 (1998.06.11 회신),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6)
원 제목
홍콩소재 건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부동산처분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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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