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5회신일 1995.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9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규정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가산세.

2.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150조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동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으면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 제45조의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5 (1995.04.29 회신),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5)
원 제목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