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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하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인-1779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079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730 심판결정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921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48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826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881 심판결정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90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760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56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04 심판결정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078 심판결정2025.11.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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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3 (2020.08.28 회신),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7)
- 원 제목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