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3회신일 2020.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8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하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3 (2020.08.28 회신),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7)
원 제목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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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