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준내용연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기준내용연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