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금융지주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금융지주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