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206회신일 2019.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7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25.10.01 시행), 금융지주회사법(2023.09.1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방식으로 설립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법」제360조의 15의 주식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의 주식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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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206 (2019.06.17 회신),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72)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