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2214회신일 2015.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1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다른 자회사 거래실적도 고객 등급 산정에 반영하였다.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자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상품권과 도서 등의 비용도 공동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고객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구분하여 금융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각 자회사가 해당 고객의 다른 자회사 거래실적도 등급 산정에 반영함에 따라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외에 상품권, 도서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각 자회사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추가 금융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공동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다른 자회사 거래실적까지 반영하여 고객 등급이 상향되고 추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자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외에 상품권, 도서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각 자회사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214 (2015.02.01 회신),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24)
원 제목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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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