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임직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임직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