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9회신일 2009.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1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했다.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주주에게 전액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03.17.)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참고>

○ 질의1 :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을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 질의2 :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 갑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 을설 :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 갑설: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 을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본다.

2.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분배할 때 그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 갑설: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 을설: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03.17.)에 따라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9 (2009.03.31 회신),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1)
원 제목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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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