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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법인의 신청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재무제표증명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재무제표 발급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와 재무제표증명의 의미.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재무제표 발급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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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6 (1999.05.06 회신),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9)
- 원 제목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