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4회신일 2025.03.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7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에 관한 질의이다. 2021.3.16.부터 우리나라는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회답

국제세원담당관-2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유무

회답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며, 2021.3.16.부터는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4 (2025.03.17 회신),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62)
원 제목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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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