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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에 관한 질의이다. 2021.3.16.부터 우리나라는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회답
국제세원담당관-2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유무
회답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며, 2021.3.16.부터는 별지 제39호 서식 거주자증명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2215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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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9247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516 심판결정2023.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1939 심판결정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914 심판결정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5856 심판결정2022.12.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274 심판결정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865 심판결정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215 심판결정2021.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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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4 (2025.03.17 회신),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62)
- 원 제목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