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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이 아니라 조합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취급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79, 2003.06.05
1.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
회답
※ 국조46017-79, 2003.06.05
1.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7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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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88 (2003.06.09 회신),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0)
- 원 제목
- 유한책임회사가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조세조약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