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경정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경정청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