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중국자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중국자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