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경정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5건
'경정청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2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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