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과세표준신고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5건
'과세표준신고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1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1996.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