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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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검색 결과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 신청 폐지 시점과 대상 배당소득 및 신고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2004·2005년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도록 안내했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❹배당세액공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❹배당세액공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한 내 소득세 신고 시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6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13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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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