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배당세액공제 신청 폐지 시점과 대상 배당소득 및 신고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2004·2005년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도록 안내했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 작성요령은 별도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신청서 제출의무 폐지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배당세액공제에 따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때 경정함
본문(원문)
<질의 1>
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귀속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의 경우,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제20쪽에서는 배당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질의 3·4>
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2004년 및 2005년 귀속 신고에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3·4. 공제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와 신고 오류·누락 시 경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귀속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제20쪽에서는 배당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3·4.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❹배당세액공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❹배당세액공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35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5)
- 원 제목
- 배당세액공제신청・폐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