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92, ’97. 10.

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92, 1997.10.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재무제표에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692, 1997.10.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30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5)
원 제목
당초 신고시 재무제표에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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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