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21회신일 2003.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4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공동사업자임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회답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21 (2003.07.14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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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