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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927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 서면-2015-부가-22248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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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5.08.0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101 (2018.04.27 회신),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2)
- 원 제목
- 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