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의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는다.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ㆍ소비대차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 제17조의5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 소비대차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 제17조의5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2조제1항 (공제조합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6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7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회신),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8)
- 원 제목
- 석유사업기금을 관리ㆍ운용 시 석유제품임대차, 원유수입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