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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이다. 해당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006
본문(원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천연가스에는 액화한 것을 포함함.
다만, 질의의 군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1886 (2018.06.20 회신),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3)
- 원 제목
- 군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