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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회신일 2006.09.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8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던 중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수입 통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벙커씨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하는 것으로,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던 중유(벙커씨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수입 통관하는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던 중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수입 통관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해당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중유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2006.09.08 회신),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66)
원 제목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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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