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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9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5.08.0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회신),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5)
- 원 제목
- 군 숙소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