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7회신일 1995.08.0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5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부과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석유판매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과금을 차후에 환급을 받더라도 반출시에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함에 있어서 같은령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한다. 부과금을 나중에 환급받더라도 반출 시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석유수입부과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하면서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7 (1995.08.05 회신),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1)
원 제목
석유수입부과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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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