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6회신일 1986.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2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별첨 동력자원부 장관의 조회 회신공문참조)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6 (1986.03.22 회신),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6)
원 제목
브레이크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