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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별첨 동력자원부 장관의 조회 회신공문참조)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5.08.0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6 (1986.03.22 회신),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6)
- 원 제목
- 브레이크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