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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5.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석유비축계획’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 판매업자가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석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7 (<time datetime="1985-03-08">1985.03.08</time> 회신),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8)
- 원 제목
- 석유류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규정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