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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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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년 자경농지 비과세의 의미와 예외는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2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 범위와 제외 농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5, 1991.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04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 제외인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199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207 8년 자경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0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9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환지예정지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양도소득세-199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7.04.20.자다.

211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12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1989.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지정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13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
양도소득세-1989.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214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1989.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15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198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령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16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198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1988.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219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기산일은 언제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산일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222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양도소득세-1985.11.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226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