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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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ㆍ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ㆍ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며

2. 또한 위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다음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로서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한다.

  • 개정령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4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3)
원 제목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