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474,1988.03.08 및 재산01254-264, 1987.0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474,1988.03.08

※ 재산01254-264, 1987.02.02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 가능 여부.

회답

1.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474, 1988.03.08 및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을 참조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한다.

붙임:

· 재산01254-474, 1988.03.08

· 재산01254-264, 1987.0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4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 재산01254-474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75 (<time datetime="1988-04-25">1988.04.25</time> 회신), "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1)
원 제목
단순히 1과세기간이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할 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