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3, 1989.04.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

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귀 질의의 경우 위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게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함.

2. 다만, 다음 농지는 제외함.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로서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3. 위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게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31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회신),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95)
원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