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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4.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3. 농지의 대토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가 적용된다.
4.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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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4 (1991.01.28 회신),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80)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