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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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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별부가세 면제 후 합병하면 추징되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부동산 양도 후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조세특례-199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5.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의제 중소기업과 합병해도 유예규정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조세특례-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 합병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의제된 자와의 합병에는 중소기업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상대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본래 의미의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조세특례-1994.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합병으로 소멸하면 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4.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이 세 가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조세특례-1994.05.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 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
조세특례-1993.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조세특례-199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6 상장 전 합병되면 자산재평가가 인정되나?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고 합병된 법인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5년 이내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합병한 경우 피 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에게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기간 중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던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이 승계해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증자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해 규모기준을 넘은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도 대체취득자산인가?
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0.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지방이전 후 합병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합병 후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95를 참고하도록 했다.

71 피합병법인의 이월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1989.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2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특례-1987.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불용자산 양도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상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원인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경영합리화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
산업합리화 지정산업・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