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도 대체취득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도 대체취득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법 제67조의13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3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도 대체취득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7)
원 제목
대체취득자산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