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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5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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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었다. 피합병법인의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에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

회답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65 (<time datetime="1987-07-13">1987.07.13</time> 회신),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시 이월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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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