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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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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하여 불용자산이 발생한다. 해당 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지정산업・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른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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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69)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