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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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된다.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하여 불용자산이 발생한다. 해당 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지정산업・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른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합리화 과정의 불용자산 양도에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69)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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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