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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후 합병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2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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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 후 합병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해당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09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후 합병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7)
원 제목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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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