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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중소기업과 합병해도 유예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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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 중소기업과 합병해도 유예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으로 의제된 자와의 합병에는 중소기업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 합병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의제된 자와의 합병에는 중소기업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상대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본래 의미의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7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의제 중소기업과 합병해도 유예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2)
원 제목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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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