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장 전 합병되면 자산재평가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 후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고 합병된 법인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5년 이내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 법률 제4285호)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당해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재평가의 인정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1990.12.31삭제, 법률 제4285호)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8 (<time datetime="1993-04-13">1993.04.13</time> 회신), "상장 전 합병되면 자산재평가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2)
- 원 제목
- 합병후 존속법인이「재평가를 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