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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합병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합병 후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95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합병했고, 합병 후 공장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이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95, 1990.04.06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합병 후 공장을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95, 1990.04.0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95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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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1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지방이전 후 합병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 지방이전하고 합병후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