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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3.12.31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1. 1993.12.31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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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8 (1994.05.27 회신),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3)
- 원 제목
- 주택임대사업을 인수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