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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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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그 법인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고,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한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은 사업연도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은 사업연도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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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9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부동산 양도 후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5)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산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