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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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
부가가치세-202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미신고 교육장의 위탁교육도 면세되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1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평생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신고필한 후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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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