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ㆍ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라의 ㄱ’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내용(부가 46015-3991, 2000.12.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라의 ㄴ’사항의 경우, 인터넷 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교육관련 및 인터넷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2. 인터넷 교육업체가 다른 업체에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라의 ㄱ’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내용(부가 46015-3991, 2000.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라의 ㄴ’사항의 경우, 인터넷 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교육관련 및 인터넷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91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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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73 (2001.04.02 회신),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23)
- 원 제목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