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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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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에 따라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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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25 (2001.07.02 회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5)
- 원 제목
-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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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