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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교육대행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과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3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후 관련 규정과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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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507 (2025.01.24 회신), "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4)
- 원 제목
-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